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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FT(대체불가능토큰)의 약점 [칼럼] 김승주의 암호학&블록체인 > >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64) > >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 'NFT(Non-Fungible Token)'가 화제다. > > NFT란 JPG, GIF, 비디오 등의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일명 '토큰')을 블록체인상에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 보존하고, 그 소유권을 탈중앙화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말한다. 또한, NFT를 구입한 소유자는 거래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재판매할 수도 있다. > > NFT가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 불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 > 내가 가진 1비트코인은 다른 사람이 가진 1비트코인과 1:1로 교환이 가능하다. 반면 NFT는 각기 연결된 디지털 자산이 달라 다른 NFT와의 1:1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Fungible Token(대체 가능 토큰, 일명 ERC-20 토큰)'으로,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일명, ERC-721 토큰)'으로 불린다. > > 예를 들어 지난 3월5일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2006년 자신이 처음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NFT로 판매하겠다고 밝혀 250만달러(약 28억4천만원)의 호가를 기록했다. > > 잭 도시의 첫 번째 트윗은 트위터상에서 여전히 존재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NFT 소유주만이 해당 트윗을 디지털 자산 형태로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 혹자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은 기존의 종이 계약서로도 얼마든 가능한데 왜 굳이 NFT를 써야 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다. > > NFT를 이용하면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과 연동 시켜 개인 간 거래(P2P)를 가능케 하고, 토큰을 1/n과 같이 나눠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상에 저장되므로 소유권 분실에 대한 우려 또한 줄일 수 있다. > > NFT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분명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 > 먼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다. 누군가가 본인이 생성하지도 않은 타인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임의로 NFT를 생성해 판매할 수 있으며, NFT상에 표시된 소유권 관련 세부 내용이 당초 구매자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 > 두 번째는 NFT 자체는 퍼블릭 블록체인상에 저장돼 영구히 보존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원본 디지털 파일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 > 일반 서버(정확히는 IPFS)에 보관되는 원본 파일은 해킹 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해 언제든 삭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또 원본 파일은 디지털이라는 특성상 무단 복제가 쉽고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 또한 없어, 원본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존재하는 회화나 조각보다 그 희소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 > 끝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처럼 NFT도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1건은 신용카드 거래 70만 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알려져 있다. NFT는 생성, 구매, 판매, 재판매 및 저장의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암호화폐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 > NFT는 분명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사례다. 실제로 프랑스 최대 금융기업 BNP파리바에 따르면, 전세계 NFT 거래액은 작년에 2억5000만달러(약 2841억2천만원)까지 늘어 2019년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 > NFT 거래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 > 최근 한 디지털 아트 경매에서 6930만달러(약 787억5천만원)라는 역대 최고가에 팔린 NFT 작품을 사들인 주인공이 다름 아닌 NFT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싱가포르 출신의 고위 임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큰손들이 버블을 키우고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 지금은 NFT에 대해 냉철한 접근이 필요할 때다. > >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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