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등기증명은 블록체인에 등록된 정보를 복호화하여, 자산활동이 가능하도록 증명서와 등기부등본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KDCA등기증명 발급시스템을 통해 자산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입증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댜양한 자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01. 블록체인 등록증명서 :
열람용
,
제출용
02. 블록체인 등기부등본 :
열람용
,
제출용
프린터 증명서 출력용
PDF증명용(파일로제공)
무인발급기용(민원발급기 출력가능)
1. 블록체인 등록증명서
1).목적
블록체인에 본인의 데이터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함
2).증명내용
블록체인 프로토콜,
스마트컨트랙트,
토큰ID,
소유권자,
저작권자,
등록해쉬값
등기권자 서명
기타 블록체인에 등록된 내용을 복호화하여 증명함
3).발급수수료
열람용(무료) : 웹내에서 열람가능
블록체인 등록증명서 : 1부 500원(VAT별도)
온라인 PC프린터 출력
무인발급기에서 출력
3개월간 유효
2. 블록체인 등기부등본
1).목적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템의 소유권, 저작권, 권리제한(근저당설정등)의 거래 및 변동내역과
서류검증이나 실사검증 등의 데이터 및 아이템의 실체 검증 결과를 기록하여 안전한 데이터나 NFT거래에 신뢰를 부여하는 등기부등본 형태의 증명서
2).증명내용
블록체인 프로토콜,
스마트컨트랙트,
토큰ID,
소유권자,
저작권자,
등록해쉬값
등기권자 서명
스마트컨트랙트,
소유권자 변동내역
저작권자 변동내역
권리제한(근저당설정,압류)등의 변동내역
서류검증 내역
실사검증 내역
변경해쉬값의 기록
기타 블록체인에 등록된 내용을 복호화하여 증명함
3).발급수수료
열람용(무료) : 웹내에서 열람가능
블록체인 등록증명서 : 1부 4000원(VAT별도)
온라인 PC프린터 출력
무인발급기에서 출력
3개월간 유효
블록체인 등기부등본 항목
KDCA 무인발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