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증명 KDCA(한국데이터공인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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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은 <로그인>후, 등기신청이 가능하며, <결제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Login

부동산등록 신청서(블록체인)

임대차 등록은 [임대인,임차인,중개업자가 직접 확인] 한 사항을 블록체인에 위변조 없이 암호화하여 등록합니다.

* 등기접수번호 : R250519002
임대목적물의 표시
임대인 인증
임차인 인증
임대차 계약내용
해당물건,등기부등본(스캔업로드)
* 신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0원 (0 원)
0원 (0 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아니오
* 기존 계약을 연장하여 갱신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신규계약을 체결하세요.
▶갱신요구 미청구이거나, 아직 갱신기간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사실을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기록합니다.
계약체결일 :
*대금납부 이력기록
*중개인(중개사무소) 표시
담당 등기사 ID (선택)
도움을 주시는 담당 등기사가 있다면, 등기사 ID를 입력하세요
*신청자 서명확인
Canvas is not supported

위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NFT등기신청합니다.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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