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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공인인증원(KDCA), K-콘텐츠 저작권 보호제도 및 혁신을 위한 국회 컨퍼런스 성료

언론사(미디어) 디지털연합뉴스 글쓴이 보도일 2024-11-11
308회 작성일 24-11-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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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1582ff8ff57c3a0b97a5ee0813824d_1731293985_9252.png ▲ 국회 토론회에 참석 중인 전문가들과 김승일 KDCA원장. (사진제공=KDCA)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K-콘텐츠 저작권 신뢰 프로세스’ 컨퍼런스에서 한국데이터공인인증원(Korea Data Certification Authority, 이하 KDCA)은 주제발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소개하며 K-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KDCA 김승일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콘텐츠의 등록, 검증, 인증, 증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저작권 분쟁 방지와 창작물 보호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위변조 방지 및 영구 보존이 가능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술로,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컨퍼런스는 법조계, 영화계, 문화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강명구 변호사는 “K컨텐츠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블록체인 등기 시스템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력을 제공하며, 특히 국제 저작권 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53회 국제영화제 수상자인 이창열 감독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스태프, 배우 등 계약서 투명성 및 작품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KDCA의 시스템을 언급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제5대 대한민국 국새장인 한상대 명장의 감리 하에 1626년 제작된 예수세례주화의 NFT 등록 사례가 주요 사례로 소개되며, 레플리카 제작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혁신적 시도를 선보였다. KDCA는 역사적 유물 및 문화예술 작품들을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의 관리와 보호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8c1582ff8ff57c3a0b97a5ee0813824d_1731293981_7018.png ▲ K컨텐츠 저작권 보호기술에 대한 주제발표 중인 김승일 KDCA 원장. (사진제공=KDCA)


한국데이터공인인증원은 2021년에 설립된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등기소로서 개인, 기업,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등록, 검증, 인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NFT인증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예술 작품, 문화재, 스포츠 기록물 등 다양한 데이터의 저작권 및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며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승일 원장은 “KDCA의 기술로 K-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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